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1)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전일 밤 1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 씨를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인 김 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김 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겠다며 2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김포의 한 주민센터 소속 복지관에서 행정 작업을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2012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이 씨는 군 생활 중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숨진 김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