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일반 분양아파트는 물론 5년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국토부, 표준건축비 5년 만에 재검토 착수
표준건축비는 현재 층수와 면적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5층 이하는 전용면적 1㎡에 평균 97만6천원이 책정돼 있다. 또 6층 이상 10층 이하는 1㎡에 평균 104만4천원, 11층 이상 20층 이하는 98만3천원, 21층 이상은 100만원 정도가 산정돼 있다.
이 같은 표준건축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7항에 따른 공급면적에만 적용하며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제외된다.
현행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9일 개정 고시된 이후 5년3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LH와 주택건설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자재값 상승 요인에 공용시설 설치비용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용역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표준건축비가 실제 건축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표준건축비 10% 25 이상 오르나?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책정뿐 아니라, 5년 후 분양 전환시 분양가격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 가격이 모두 오르게 된다.
섣불리 인상할 경우에는 무주택 서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계속해 공급하기 위해선 주택사업자에게 당근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표준건축비는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준 변경…품질 저하 우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후 분양가 책정 방식을 택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사업자가 제시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 보다 낮으면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정하고, 표준건축비를 초과하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 산정을 놓고 마찰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임대주택의 분양가가 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주택사업자들이 표준건축비에 맞춰 주택을 공급할 경우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