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하수도)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된다. 2012년도 기준으로 214만여건, 2천180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돼 왔으나, 하수도 요금에 더해 이중으로 부과되는데다, 징수율이 76% 수준으로 낮아 추가 징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 상반기 분까지만 부과되고, 하반기부터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