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체전 부정 선수,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체육회, 경북 6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징계 확정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부정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스키협회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선수와 지도자, 협회 임원 등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조치하고 해당 건과 관련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스키협회 법제상벌규정 제4장 징계 및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징계세칙 등을 적용한 것으로 동계체전에 참가했던 경북 6건, 광주 4건, 전북 4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북의 경우 경북스키협회와 갈등을 빚어 대회에 나서지 않은 강성윤(31)을 대신해 무자격자로 남자일반부 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류 모씨와 출전 지시를 내린 경산스키협회 지도자 이영훈씨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영구제명했다.

또 무자격으로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 출전한 강진무 광주스키협회 이사도 형사고발과 함께 영구제명했다. 김윤수 광주협회 전무도 형사고발 및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경북, 광주, 전북스키협회는 관리책임과 전국체전 규정 제43조에 따라 차기대회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 참가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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