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20일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스키협회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선수와 지도자, 협회 임원 등에 대해서는 영구제명 조치하고 해당 건과 관련해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이날 스키협회 법제상벌규정 제4장 징계 및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징계세칙 등을 적용한 것으로 동계체전에 참가했던 경북 6건, 광주 4건, 전북 4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경북의 경우 경북스키협회와 갈등을 빚어 대회에 나서지 않은 강성윤(31)을 대신해 무자격자로 남자일반부 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류 모씨와 출전 지시를 내린 경산스키협회 지도자 이영훈씨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영구제명했다.
또 무자격으로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 출전한 강진무 광주스키협회 이사도 형사고발과 함께 영구제명했다. 김윤수 광주협회 전무도 형사고발 및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경북, 광주, 전북스키협회는 관리책임과 전국체전 규정 제43조에 따라 차기대회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 참가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