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서비스 중도해지할때 위약금 너무커

관련 규정 미비가 원인

부산에 사는 우 정희씨(가명,여, 60대)는 지난 92년 12월 모 상조회사에 관혼상제 상조서비스 계약을 한 후 매달 2만원씩 총 100만원을 불입했다가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해약환급금이 불입액의 60%라고 하면서 6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성 명숙씨(가명, 여, 30대)는 2001년 6월 다른 상조회사에 월 3만원, 5년납으로 180만원 상조상품을 계약하고, 108만원을 납입했는데 최근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연락을 취하니, 이 업체가 폐업해 낭패를 당했다.

또 부산에 사는 이 한욱씨(가명,남 60대)는 99년 4월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 상조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월 2만원씩 120만원을 불입하다 최근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계약해지후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불입금액은 절대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선불식 할부 거래로 운영되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2일,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2003년 58건에서 2004년 91건, 2005년 219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앞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우씨나 이씨 처럼 중도 계약해지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64.6%로 가장 많았다.


또 계약을 철회할수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4.8%, 그리고 성씨처럼 사업자가 도산해 버려 서비스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3.9%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따라 소보원이 상조회사 23개업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관 분석했더니, 소비자가 가입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기간별로는 1년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평균 총 불입금액의 14.6%만 해약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며, 2년이내 해지할 때는 43.1%, 3년이내에는 55.2%, 4년이내에는 65.5%, 5년이내에는 70.4%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평균 ''가입 후 9개월''까지는 소비자가 납부한 총 금액에 대해 영업비 지출 등을 이유로 전혀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년이내 납부한 총 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중도해지하면 평균 14만6천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상조서비스 피해가 이렇게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상조회사 약관과 관련해, 중도 해지에 따른 총 공제금액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의 위약금(통상 총 거래금액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하여 불공정하다고 심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조업은 현재 관계 법령이 없다보니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상조회사를 설립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도 없고, 부실경영으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도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에 대한 입법근거가 없는게 실정이다.

실제로 상조회사 도산에 대비한 보증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이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장례서비스는 나중에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구조를 갖는 상조업에서 소비자들이 매우 불안전한 지위에 놓여있음을 감안할 때,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에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업을 규율한 관련법 제정과 불공정약관 시정,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상조업관련 조항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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