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고위 성직자와 사회운동가, 종교전문가 등을 망라한 위원들은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를 설정하고 전 세계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영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또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는 것은 물론 성직자 행동강령 정비 및 예비 성직자 심사 강화 등의 활동을 펼 예정이다.
위원회가 아동 성추행자들을 은폐한 주교들의 처리방안 등 예민한 문제들까지도 취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발표된 교황청 성명은 '교회 소속 인사에 대한 사회와 교회의 의무와 책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주교들에 대한 처리방안도 다룰 것임을 암시한다.
교회법은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주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 성추행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주교를 처벌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8명의 위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가톨릭 개혁을 조언한 미국의 숀 패트릭 오말리 보스턴 대주교를 비롯해 교황청립 신학대인 그레고리안 대학교의 신학교수 2명, 평신도 마리 콜린스, 영국 정신건강 전문가 셰일라 콜린스, 프랑스의 아동심리학자 캐서린 봉네, 이탈리아의 교회법 교수 클라우디오 파팔레 등이다.
특히 아일랜드 출신 여성인 평신도 마리 콜린스는 13살 때인 1960년대 후반 한 신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후 아동 성추행 예방 및 소아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도착) 희생자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 운동가이다.
오말리 대주교가 몸담은 보스턴은 지난 2002년 소속 신부인 존 지오건이 30년 동안 어린이 130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세계 가톨릭계를 충격에 빠트린 성추문의 진앙지다.
이후 보스턴 대주교에 임명된 오말리 대주교는 가톨릭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