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2일 오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인 이모 처장(3급)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팀장이 직책상 대공수사국 비밀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과 권모 과장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에서 이 팀장이 증거조작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증거수집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는지, 국정원 상부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팀장의 부하직원인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싼허검사참 문서를 요구하고 이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은 두 사람 간의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