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문제화된 1987년 이후에도 30명이 넘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공원묘지(현 영락공원)에 가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으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특히 1987년 1월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형제복지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등 부산시 대책과는 별개로 복지원 내부에서의 가혹행위는 계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도별 무연고 시신 수는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32명, 6명이었으며 이전인 1986년에도 23명이 묻혔다.
매장처리부에는 매장일시, 사망장소, 사망일시, 성명, 나이, 사망원인, 형제복지원(형제원)이라고 적힌 주소 등이 함께 기재돼 있다.
사망자 연령은 최소 7세부터 72세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병사(病死)였다.
기존에 알려진 형제복지원의 공식 사망자 수는 1987년 신민당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이었다.
하지만, 영락공원에 가매장된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중 1986년을 제외한 1987∼1988년 2년간 시신 수만 38명으로 확인돼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13명에서 551명으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1986년 영락공원에 묻힌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23명의 이름 중 기존 1986년 형제복지원 사망자 86명의 명단(형제복지지원재단 자료집 근거)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있어 사망자 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대책위 사무국장은 "영락공원의 무연고 시신 확인은 형제복지원 사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 시신이 처음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사망자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형제복지원이 사망한 원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 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7년 세상에 드러난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12년 한 피해자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시민단체와 피해자, 정치권의 노력 끝에 세상에 다시 알려졌으며, 오는 24일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