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면역세포 치료를 빙자해 말기 암환자들에게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L(57)씨와 모집책 K(58·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K씨의 남편(64)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L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 5명에게 중국의 모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해 7월 모집책의 도움 없이 담도암 환자 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치료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부부 모집책인 K씨 등은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에게 'L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했다'고 속여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1988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제적된 L씨는 의료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물로 줄기세포를 연구할 사실도 없었다.
K씨 등은 L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고 치료비의 30%인 1억1천300만원을 받았다.
L씨 등이 암환자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면역력 증강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치료받은 암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범 차장검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암환자 등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라며 "여죄와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범죄 사범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