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해외 크루즈나 전세기처럼 3개월 전에 취소해도 위약금이 발생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개월이라는 기간이 분쟁해결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최소 여행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담'은 사라진 반면 여행사의 부담과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여행사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에 일선 여행사들은 공정위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일본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5월 황금연휴 기간에 맞춰 두 달 이상 전부터 저렴한 항공권 구입 등 모든 일정을 맞춰 놨는데 전화 한통으로 취소해 버리면 그만인 상황"이라며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줄 경우에는 그 부담마저 여행사가 책임져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또 "해외 선진국 여행업체들의 경우 경제적.시간적 책임에 민감하다"면서 "개별적으로 최소한의 약관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깰 경우 업체 쪽이든 소비자든 위약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여행사 관계자도 "현지업체에 여행대금을 선지급 하는 경우 한 달 전이라고 해도 비용 전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런 경우 공정위의 개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분쟁해결 기준 일뿐"이라면서 "일부 여행사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이후 각 지자체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여행사 관계자들은 "손해가 발생해도 진상 소비자를 제지할 방안이 없는 공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지나치게 소비자에 치우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