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브라운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납치 및 폭탄 테러 등 피해자 3명의 가족이 제기한 이란 자산 압류 및 피해 배상 소송에서 캐나다 내 이란 정부 소유 은행 현금과 부동산 2건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2년 제정된 '테러희생자를 위한 정의실현 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테러를 배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국가 면책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판결은 특히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로, 과격 테러 그룹을 지원하는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명령한 첫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 1986년 헤즈볼라에 납치돼 5년간 감금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2명과 1997년 예루살렘에서 하마스가 저지른 자살폭탄 테러에 중상을 입은 캐나다인 1명이다.
이들 중 미국인 2명은 2003년과 2005년 미국 법원에서 이란 정부가 자금 지원 등의 배후라는 이유로 각각 1천850만 달러와 9천100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냈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자 캐나다에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날 압류 판결을 받은 이란 정부 자산은 주캐나다 이란 대사관 명의로 스코샤은행 계좌에 예치된 165만 캐나다달러와 로열은행 계좌 33만 유로 등 현금, 이란 문화원으로 사용되던 토론토 및 오타와의 부동산 2건이다. 이 건물은 각각 110만 캐나다달러와 390만 캐나다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대사관은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이란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외교관계를 단절한 이후 폐쇄된 상태다. 또 이란은 캐나다에서 외교 목적 외 자산 보유나 기업 활동이 금지되는 경제 제재 대상 국가이다.
피랍 피해자인 조지프 치치피오씨는 이날 "놀랍기만 하다"면서 "사실상 포기 상태로 희망을 접었는데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결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