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발은 1991년 성범죄와 은행 강도죄로 정신병원에 수용돼 정신상담을 받던 중 1964년부터 1993년 사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에서 자행된 30여건의 살인사건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였다고 자백했다.
이중 8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994년 평생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그의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2건은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2008년 12월 베리만은 과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병원에서 준 약물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관심을 끌고자 허위자백을 했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결국, 14년 만에 살인 혐의에 대해 재심이 열려 3건은 무죄가, 나머지는 공소취소가 결정돼 스웨덴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오심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석방을 위한 베리발의 정신상태 감정이 6년간 진행됐고, 올해 초 스웨덴 중부 팔룬 지방법원이 조건부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베리발은 음주와 약물복용이 금지되고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및 지방 당국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베리발은 "6년의 긴 기간 끝에 목적을 이뤄 홀가분하다. 앞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쓰겠다"고 말했다.
그의 남동생 스텐-오베는 "법원의 오심은 숨겨져선 안 된다. 정부 조사단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베리발의 억울한 사례가 명확히 조사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