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경찰이 채군의 정보를 조회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지난해 6월 김모 경정이 서울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경정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채 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점은 조선일보에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되기 2개월여 전이다.
김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채 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라고 지시한 윗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 경정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지난해 6월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파악하고 지난해 말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