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의 최대 거점인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는 작년 10월 2차 경매에서 50억 1천만 엔을 써낸 몽골법인에 낙찰됐으나, 도쿄지방법원은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이 법인에 대해 증명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12월 매각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2차 경매 때의 차점 입찰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강행, 이날 일본 다카마쓰(高松)시 소재의 부동산 투자회사 마루나카 홀딩스에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도쿄 법원은 마루나카 홀딩스의 입찰 서류를 검토해 오는 24일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총련 측은 법원이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리면 '집행 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는 작년 3월 1차 경매에서 가고시마(鹿兒島)현의 사찰 종교법인에 낙찰됐으나 납입 대금 조달에 실패, 낙찰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경매에 들어갔다.
총련 건물 등은 파산한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의 채권 (약 627억 엔)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RCC)에 의해 경매에 부쳐졌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총련 중앙본부는 지상 10층, 지하 2층 건물(부지 2천387㎡)로 그동안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사실상 해 왔다.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과 판례를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서류심사를 거쳐 매각이 최종 승인될 경우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총련은 애초 낙찰받은 몽골법인 대신 마루나카에 건물을 넘기면 "상환받는 액수가 28억엔 감소, 거액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불공정한 절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매의 첫 낙찰자인 몽골 법인은 마루나카 홀딩스보다 28억엔 많은 50억 1천만 엔을 적어냈다.
마루나카 홀딩스는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총련 측에 명도(건물이나 토지를 넘겨주는 것)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루나카 측이 최종적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조선총련은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