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10년간 재개약을 갱신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를 믿고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3년 '건물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내몰려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자신에게 떠넘겨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시 경제적·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태였는지는 그의 나이와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시된 관련 증거, 증언들만으로 그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재개약을 통해 계속 중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도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이씨가 당시 1억3천300만원을 받고 증축 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씨가 증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지난해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정식 소송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