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PD 김모씨 등 모방송사 직원 3명과 여행가이드 이모씨가 지난 18일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 소재 파슈파트 사원과 인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을 당국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대사관 측은 이들의 촬영장비가 공중에서 전경을 촬영하는 헬리캠으로 군사장비가 아니며 불법촬영 의도도 없었다고 현지 경찰을 설득, 이들 4명을 같은 날 밤 풀려나게 했다.
그러나 김씨 등 4명은 다음날 경찰서로 간 뒤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20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사원 전경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담으려 했을 뿐 군사시설을 찍을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불법 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다"며 "경찰 조사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