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여행과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과 품질보증기준이 개선·보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도장면 관통부식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이 5년으로 늘어나고, 리퍼부품을 사용해 수리한 TV나 스마트폰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수리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확장된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없이 무료이용기간이 지난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 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는 청구요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기준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지연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4시간 이상이면 20%, 12시간 이상이면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소에서 계약체결 후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자가 가입비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희망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원인이 된 소개건을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 소개받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조리원 측의 부주의나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비나 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하자있는 동물사료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폐사한 경우 동물치료 소요비용과 동물가격은 물론 사료구입비도 배상하도록 했고, 가축사료의 명칭을 동물사료로 바꿔 반려동물도 배상기준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분쟁해결기준은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