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한화 약 1천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3월에는 한 일본인에게 대출한도의 두배인 2억2천만엔을 대출해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4000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에 대해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 두 사람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