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에 대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일시 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불입과 해지, 주택채권 상환업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종전대로 이어진다.
이보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KB가 손실금 전액을 변상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