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보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가 전년도 9만2천375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분기별 부작용 정보 보고 의무화,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도입,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등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항악성종양제(항암제)가 2만3천477건(12.8%)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1만6천620건(9.1%), X선 조영제가 1만3천963건(7.6%), 항생제가 1만1천451건(6.3%), 합성 마약이 9천837건(5.4%)으로 집계됐다.
증상별 보고 건수는 헛구역질·구토가 4만1천566건(22.7%)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이 1만5천078건(8.2%), 두드러기가 1만2천962건(7.1%), 어지러움이 1만2천805건(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그동안 축적된 약품 안전성 정보 분석·평가 경험을 기반으로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정착을 위해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사·약사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및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을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