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키로 한 아베 내각은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등에 새 원칙의 운영 지침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수출 대상국, 수출을 허용한 이유 등은 매건 마다 공표하지만 "상대국의 안보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출량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소개했다.
아베 정권이 마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초안에는 평화공헌과 국제협력, 일본의 안보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방위장비(무기)의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의해 대체될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이후 사실상의 무기수출 전면 금지규정으로 작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