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1조3천억원에 급발진 수사 종결 합의

미 법무장관 "도요타 실수 반복 말라"…소비자 기만 행위 경고

미국 법무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벌금 12억 달러(1조2천828억원)를 내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과 일반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홀더 장관은 이어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벌금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큰 액수라고 말했다.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기소 연기 처분을 받는다. 기소 연기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가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보게 된다.

홀더 장관은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끔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리콜은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소비자 기만은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도요타와 법무부의 합의는 제너럴 모터스(GM)가 자동차 점화장치 이상을 10여년 전에 인지하고도 무시해온 데 대한 법무부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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