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대출 사건에 금감원 직원이 최소 2명 이상 연루된 것이어서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감원 김모(50) 팀장이 핵심 용의자인 엔에스쏘울 전 모(49.해외도피) 씨에게 금감원 조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해외로 달아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김 팀장 말고도 저축은행검사국 박 모 팀장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박 팀장은 금감원의 조사 내용을 김 팀장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줬다.
김 팀장은 이를 사기대출 주범인 전 씨와 서 씨에게 바로 전달했다.
또 전 씨 등이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김 팀장은 이를 박 팀장에게 알렸다.
두 팀장 모두 조사국의 정보를 알려주기만 한 게 아니라 사기대출 주모자들과 사건 은폐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 36조'는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매출채권양도 승낙서 등을 담보로 1조 8,000억 원이 넘는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김 모 부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463차례에 걸쳐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8335억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