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39)씨 등 남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양도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양과 모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월 5~6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A양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