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19일 분양대금 지급 방식의 허점을 노려 금융기관이 분양업체에 지급할 대출금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로 김모(2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 인천의 한 빌라 분양업체를 방문, 79.2㎡짜리 빌라에 대한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계약이 성사되도록 했다.
이들은 지정 금융기관인 경기지역 모 협동조합에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제출, 분양대금 1억900만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협동조합이 분양대출금을 대출신청자 통장에 입금한 뒤 다시 직접 인출해 분양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이 절차상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대출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즉시 고의로 세 차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 비밀번호 오류로 협동조합이 돈을 다시 빼내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1억900만원을 자신들이 만들어 갖고 있는 대포통장에 송금해 가로챘다.
범행에 단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사결과 해당 협동조합은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일으킨 뒤 돈만 빼내는 기존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한 뒤 즉시 인출, 분양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나 사기범들에게 역이용당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 1건에 불과하지만 치밀하게 계획되고 고도로 연습한 범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