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모 식당에서 A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A씨의 약력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선거구민 64명에게 113만8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모임 참석자 64명 중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49명에게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에 따라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총 2천684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명당 대략 1만7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과태료를 51만∼85만원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