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 더 낸 보험료 찾아가세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보험사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한 뒤 여아를 출산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감사원이 12만명이 넘는 태아보험 가입자에게 더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뒤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각 보험사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태아보험은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가입하는 만큼 가입 시점에는 성별을 알 수 없어 일단 남아(男兒) 보험료를 내게 된다.

통상 여아(女兒)보다 남아가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성별을 보험사에 등재하면 그동안 더 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1만~4만원 수준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여아를 출산한 보험가입자 12만 6천여 명이 남아 보험료를 냈고 이들이 낸 보험료가 6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2012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환급가능성을 계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보험사들은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받아 가라며 독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태아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들에게 출산예정일을 등록하게 한 뒤 출산예정일이 지난 뒤에도 성별을 등록하지 않은 가입자들에 대해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안내문 발송 등으로 성별을 등재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매월 성별이 등재되지 않은 미확정 계약 건에 대해 전사적으로 공지를 하고, 담당설계사와 해당 영업점을 통해 가입자들의 성별 등재를 독려하기도 한다.

성별 등록은 가입자가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해 여아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일부 가입자들이 성별 등재를 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업계에서는 태아보험 가입자 중 1%가 출산예정일이 지난 뒤 성별을 등재하지 않아 추가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발송이나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성별 등록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등을 이유로 등재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도 있다"며 "연락처 변경 등 연락이 끊긴 고객의 경우 보험금 환급 안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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