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 6명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이 론스타에 대해 객관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금융관료들이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심사' 자료를 통해 반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김석동 전 위원장, 권혁세 전 부위원장 및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지난해 1월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항고도 서울고검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