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택시 번호판에 검정 테이프를 붙이고 못으로 긁는 등 번호판을 변조해 단속을 피하려고 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가 운전하는 택시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신호 위반 1회, 속도위반 14회 등 총 15차례의 교통 법규 위반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차량 번호는 조 씨 택시의 원래 번호가 아니라 변조된 번호였다.
조 씨의 번호판 변조 행각은 송파구청이 지난달 21일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전산상 발견되지 않는 차량 번호가 인식됐다"고 경찰에 통보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카메라에 인식된 차량 번호와 조 씨의 실제 차량 번호가 한 자만 빼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 씨 조사에 착수했다.
택시 운전 경력 28년인 조 씨는 2009년 말 두 달여 사이에 속도위반 등으로 5차례나 과태료처분을 받자 2010년 초 번호판 변조를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