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초 정 전 회장 소유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1개 동 일부가 포함된 2190㎡ 상당의 토지(최소 300억원 상당)를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기 상태였던 이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등기 처리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등기 처리하자 곧바로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부터 증여세 등 국세 73건 2225억2700만원을 체납한 최고액 국세체납자인 정 전 회장은 국세청의 체납 독촉에 대해 돈이 없다며 버텨오며 8년째 외국에서 도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