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12년 "회사와 회계법인이 부채비율을 부풀린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해 2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이유일 쌍용차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인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산정과 관련해 당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때 미래에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신차종의 추정매출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하고 이 대표이사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