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르면 통일준비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통일 관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며 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안에는 국회ㆍ사회단체ㆍ국제사회 등 여론 수렴을 위한 회의체나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을 금융회사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부실자산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는 새마을금고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인수ㆍ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비행훈련 중 순직한 고(故) 노세권 중령 등 2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지난해 12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여 순직한 서울 은평경찰서 고 박경균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부처 협력 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신 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