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와 붕장어, 젓새우 등 서민들이 즐겨먹는 어류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업구역 조정은 지난 2012년 6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업종 간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멸치잡이에 사용되는 기선권현망의 경우 울산광역시 2㎞ 이내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또, 대형선망은 지금까지 조업금지구역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주도 7.4㎞ 이내 연안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소형선망의 경우도 조업금지구역 규정이 없었으나 인천과 경기·충남·전북지역 5.5㎞ 안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
특히 모기장 그물인 세목망을 통해서는 멸치만 잡을 수 있고, 뱀장어와 붕장어, 젓새우, 밴댕이 등은 잡을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일·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 조업이 증가해 분쟁과 갈등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5.5~17㎞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어족자원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선 당장 멸치와 젓새우, 밴댕이 등 젓갈용 어류와 뱀장어, 붕장어, 방어 등 횟감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