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3원칙에 '기본 이념' 격으로 적시된 '(무기수출에 의한)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할 것'이라는 문구를 '유엔 헌장을 지키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유지할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기본 이념' 부분에는 "무기의 수출에 대해서는 평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부터, 그것(무기수출)에 의해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정부는 종래부터 신중하게 대처하고 (중략) 그 수출을 촉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스라엘 등으로의 무기 수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 기본 이념 수정은 결국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3원칙을 '무기수출 관리 규정'으로 전환시키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무기수출 대상국의 확대로 이어질 기본 이념 변경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용인론이 퍼지고 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이미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 3원칙의 이름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는 안을 마련한 상태다. 최근 알려진 정부 초안에는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