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 6명에게 왕따를 당했다.
가해학생 중 2명은 쉬는 시간에 말을 더듬거나 손짓을 하는 A군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가해 학생들이 지난해 5월부터 A군에게서 빼앗은 금품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주로 따돌림 등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다.
그들은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돼 교내봉사와 특별교육을 받고 경찰조사에서 공갈·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대구 북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B양은 지난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급우 1∼2명이 카카오스토리에 B양의 외모를 욕하는 글을 올리면 다른 친구들이 글과 사진에 동조한다는 표시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았다.
가해학생들은 게시물을 전체공개로 작성하고 B양 아이디를 게시물에 링크시켜 글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의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878건으로 이 가운데 54건은 정보통신망에서만 이뤄진 폭력이었다.
확인된 가해학생은 246명이며 이 가운데 234명이 사회봉사나 접촉금지 등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의 이유로 심의에 오른 가해학생 대부분이 SNS상에서도 피해학생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카카오톡 측은 권리침해 등에 따른 신고를 받고 지난해부터는 '사이버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한 학교 학생부장은 "예전에는 직접 때리는 학교 폭력이 많았는데 점차 사이버상에서 집단 따돌림, 놀리기 등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