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상의하고 피임없이 성관계.."약혼한 것으로 봐야"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줬다. 다른 학교로 옮긴 A씨에게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도 교제를 하고 있었다. B씨와 피임없이 성관계를 가진 A씨와 C씨는 2012년 3월 동시에 임신했다. B씨는 A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한 뒤 C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B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 및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 사이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부당한 약혼파기로 A씨와 그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B씨의 부모가 임신 중절을 부당하게 강요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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