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제가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억에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에서 일하던 김씨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수십개가 담긴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트위터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김씨는 법정에서 사실상 검찰 측 증인신문을 거부했다.
김씨는 앞서 3번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2012년 안보5팀 신설 이후 자신이 만든 트위터 계정 15개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계정 15개를 이용해 트윗·리트윗을 했다고 진술했다.
파트장으로부터 받은 '이슈 및 논지'를 자신의 이메일함에 정리해 두고 하루에 몇건의 트윗·리트윗을 했는지 등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나. 착각했다. 기억이 안난다"며 스스로 이슈 및 논지를 정해 트위터 활동을 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또다른 국정원 직원 장모씨가 사용한 트위터 계정·비밀번호가 김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택스트파일에서 발견되는 등 국정원 직원들끼리 계정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정황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또 김씨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트위터 이슈 및 논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4대강, 학생인권, FTA'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장씨가 준 계정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피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치적 글이나 기사를 리트윗할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트윗덱·트윗피드(트위터 글 자동확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예 잘 모른다"며 입을 닫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속해서 즉답을 피하자 "계속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답하라", "본인 휴대전화 번호도 기억 못하나"며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