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이 감사 결과, 이 교장은 2010∼2011년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과다 집행하고 학교내 나무를 무단 반출했으며, 교사들을 사적 용무에 동원하고 근무 중 음주를 하기도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이 날짜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 당사자 고발 사항이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