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렌즈 1위 '에실로'의 '대명광학' 인수 무산

공정위, 에실로의 기업결합 신고 불허 결정

국내는 물론 세계 안경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에실로'(Essilor)가 국내 2위 사업자인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취득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1위 업체인 에실로가 2위 업체인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안경렌즈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은 지난 2009년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인수건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에실로 측은 지난 1월 4일 대명광학의 주식 5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에실로가 국내 안경렌즈 업체에 대한 인수를 시도한 것은 지난 2002년 케미그라스를 인수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단초점렌즈 시장에서는 점유율 66.3%를 차지하게 되고,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도 46.2%의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에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렌즈가격 인상가능성이 높아지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대명광학이 가격경쟁을 주도해 렌즈가격은 하향 안정화 됐고, 안경사 협회나 렌즈도매협회 등은 해당 기업의 결합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결정에 대해, "국내 중견기업이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기존 경쟁체제 유지가 가능해지고,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계속 유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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