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 있는 인터넷 관련 문제 상담소인 전국웹카운셀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12년에 연간 10건 정도였던 '복수 포르노' 관련 상담 건수가 작년 10∼12월 3개월 사이에 80건에 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주로 여중생, 여고생이며 문제의 특성상 접수된 상담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협의회 관계자는 지적했다.
복수 포르노는 교제했다 헤어진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사진과 동영상 공유가 손쉽게 되면서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실정법상 인터넷에 외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특히 유포의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번 유포돼 확산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말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집권 자민당은 '복수 포르노'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특명위원회를 지난달 설치했다.
고우난(甲南)대학 법과대학원의 소노다 히사시 교수는 "복수 포르노의 본질은 성폭력"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