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김사장' 곧 구속영장 청구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요원 첫 구속 나올 듯

(자료사진)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 요원'인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체포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조정관)에 대해 문서 위조를 국정원 협력자에게 지시했는지와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구속)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과장에게 문서 위조 지시 여부와 위조 판정을 받은 다른 문서 2건에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린 국정원 김 과장이 지난해 12월 인천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문서 위조를 부탁했다며 국정원 윗선으로 김 과장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력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도장을 팠다"며 관련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김 과장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김 과장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면,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 본부 요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은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또 외교당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국정원이 문서 위조 과정에서 외교 당국의 공신력을 이용하려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조 판정을 받은 문서 3건은 중국 공문서로 중국의 문서가 국내로 건네지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을 경유해 검찰이 외교 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싼허세관 문건의 경우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가 다른 영사에게 인증을 강하게 요구해 영사인증을 받아내는 등의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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