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차량 절도 증거 없애려 방화까지 20대 男 영장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14-03-17 10:26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수 십 차례 걸쳐 주차된 차량을 부숴 금품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까지 지른 김모(26)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모두 41차례 걸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1,1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 9일 새벽 0시 50분쯤에는 절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차량 2대의 운전석에 불을 붙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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