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6일 "북한 개성공단지도총국이 지난 주 초 지난해 파업기간 동안 인상하지 못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올해 3월분 부터 5% 인상해 주도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정기 인상분도 예년과 같이 8월분부터 5% 인상해 주도록 요청해 파업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대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해마다 7월에 협의를 거쳐 8월분부터 5% 인상해 왔다"면서 "지난해 5개월 동안의 파업으로인해 기업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난해 임금 5% 인상요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북한 측이 지난해 4월 8일 근로자 전원 철수를 결정해 4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5개월 동안 가동하지 못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측에 지급하는 근로자 5만3천여 명의 임금은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원 정도이다.
한편, 북측은 지난해 12월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남측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는데도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가 우리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