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 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천여 만건이 시중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같은 조치를 긴급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오는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각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즉시 신분증의 위변조 확인을 하기 어려웠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사진을 정교하게 위조한 경우에는 속수무책이었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1초 만에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과 수집·판매 활용 등 단계별로 포상금을 5단계(S, A, B, C, D)로 구분해 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급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단순 제보는 10만원 이내의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 시민 감시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적발해 신속하게 이용 정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금융권 도입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지난 13일 현재 1만2천944개 금융사 중 3백17개사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모든 금융권 및 금융 관련 유관기관이 전면 도입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의 전화번호 등록·업데이트 현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