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임 씨가 훔친 물건을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한 혐의(업무상 과실장물 취득)로 금은방 업주 조모(7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종로와 성북구 일대의 빈집에 총 10차례 침임해 귀금속과 현금 등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폐쇄회로 TV가 없는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귀금속을 종로 3가와 보문동 일대 금은방에 되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9범인 임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 씨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