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집단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르완다군 장교 파스칼 심비캉와(54)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검찰은 심비캉와가 당시 르완다 정보기관 3인자였으며 대학살에 깊이 관여한 '인종청소부'라고 규정하고 종신형을 구형했다.
반면 심비캉와는 이번 재판이 정치적인 이유로 마녀사냥을 꾀하고 있으며 당시 대위로 '하수인'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장관이나 장성보다 더한 혐의가 적용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목격자 등 증인들은 그러나 대학살 당시 심비캉와가 '고문자'로 불리며 투치족을 색출해내는 작업을 주도했고, 집안에 쌓아둔 무기를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에게 나눠주며 투치족 살해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이같은 증언을 받아들여 심비캉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르완다 대학살은 지난 1994년 다수 부족인 후투족 출신 대통령 하비아리마나가 탄 항공기가 격추되자 후투족이 100일 동안 소수 부족 투치족과 그에 온정적인 후투족 약 80만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벨기에와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에서는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전까지 르완다 대학살 관련자들에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피처로 여겨져왔으나, 이번 판결로 2년전 설립된 프랑스 검찰의 집단학살특별팀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