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를 기탁할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만약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핵안보 강화 성과사항을 발표할 수 없으며 약속을 미이행한 국가가 되어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UN)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8월 정부에서 제출된 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의결과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