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알선 미끼로 사기…30대 구속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장기매매 알선을 미끼로 신체검사비를 뜯어낸 장모(36)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전국 터미널과 기차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 전문 100% 연결'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70여 명으로부터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모두 130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들은 장기매매가 불법인 탓에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