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견지점 10km이내가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돼, 서울시는 동작,관악,서초,강남구 일부지역이 포함됐다.
이 지역에는 16개 농가에서 188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데, 가금류 반출입과 분뇨,알등의 반출도 제한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농가가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안에의 소규모 사육가구여서,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동제한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AI예방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큰기러기에서 AI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지난 13일부터 소독등 에방조치에 나섰고, 서울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도 재휴장에 들어갔다.
강종필 복지건강실장은 "AI예방차원에서 다른 자치구에도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방역조치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