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84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의뢰인 오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 ㄱ치과그룹이 치과 지점을 가맹점으로 변경하는 매각절차를 밟자 매각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어 사건을 수임했다.
이후 강 변호사는 충남의 한 치과지점 원장 오모씨로부터 착수금 300만원을 수령했고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날경우 3564만여원의 보수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이 통보한 인수계약체결 만료시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아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넥스트로는 "인수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지만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한 일이 없다"며 “넥스트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사건을 방치했다가 점포 인수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던 오씨에게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에 대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미 지급한 300만원의 착수금이면 보수로서는 충분하다고 봤다"며 "성공간주 조항을 근거로 한 넥스트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